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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0932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경 안산시 단원구 C 등 지상 D 펜션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2019. 6. 3. 경 위 펜션의 이전 임차인이 던 피고로부터 35,000,000원에 숙박 및 매점 일체 권리( 시설 )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했다.

나. 위 권리( 시설) 양 수양도 계약서 제 4조 제 3 항은 “ 양도 인은 잔금지급 일 전까지 소유자 (E 주식회사) 와 임차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 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고 되어 있다.

다.

그 후 위 펜션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은 무산됐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권리( 시설) 양 수양도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 제 4조 제 3 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가 스스로 변심하여 위 펜 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 권리( 시설) 양 수양도 계약 또한 일방적으로 해지된 것이므로 위 제 4조 제 3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 투고, ② 피고와 권리( 시설) 양 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위 펜션을 3일 동안 사용하고 펜 션 사이트도 변경하는 등 하여 그 뒤 한 달 간 영업을 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만약 원고가 변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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