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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9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2025. 12. 27.까지 서울 구로구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2) 원고는 2015. 11. 12.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의 ‘시설물일체 및 매물장부 등 영업권을 인수인계’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양수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 총권리금 일천오백만원 - 양도범위(시설물 등) 상동주소지 시설물일체 및 매물장부 등 영업권을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특약사항 : 부동산 개설 후 영업에 필요한 매물장부 및 (영업권)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전수해주기로 한다.

3 원고는 2015. 12. 28.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무소를 개업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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