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나머지 1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단란주점 권리 양수양도계약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단란주점 ‘D’(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원고 대리인 E은 2014. 5. 22. 부동산 중개업자 F의 중개로 피고와 이 사건 단란주점에 대한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2014. 5. 27. 15,000,000원을 받았다.
제1조 [목적] 총 권리금 40,000,000원 [계약금 25,000,000원: 계약 시 지불, 중도금 15,000,000원: 2014. 5. 26. 지불] 잔금 100,000,000원(임차보증금): 2014. 5. 30. 지불함 양도 범위(시설물) 점포 구성물 일체 보증금 1억 원 포함 비품 일체 제4조 [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특약사항
1. 건물 측 하자(임대차 갱신 불가, 임대료/보증금/월세 과다 인상) 시는 무조건적으로 계약 철회
나.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 피고는 2014. 7. 4.과 같은 달 14. 원고에게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