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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나173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옷가게를 운영할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중개를 의뢰하였고, 2013. 12. 25. 원고의 중개로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25㎡ 상가 1층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종전 임차인인 F와 사이에 권리금 15,000,000원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2,17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4.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4가소41504 판결), 위 판결은 2015. 2. 13.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액수를 220,000,000원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2,178,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제5조는 “용역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이 양수대금의 1.3%”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가액 × 1.3%’에 해당하는 금액 즉, 195,000원(= 15,000,000원 × 1.3%)을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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