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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8나71970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건물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물병원을 개업하려고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운영하던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과 G이 운영하던 ‘H’ 음식점으로 나뉘어 있었다.

다. 원고, C은 2017. 12. 23.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총 권리금을 53,000,000원, 계약금을 8,000,000원으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000,000원(원고 4,000,000원, C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G과 위 ‘H’ 음식점 점포에 관하여 총 권리금을 2,000,000원으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중개사에게 권리금 2,000,000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라.

원고, C은 2017. 12. 24.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 월차임을 3,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부산세관의 압류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 16.경 D과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자고 연락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2018. 1. 19. 보관하고 있던 위 ‘H’ 음식점 점포에 관한 권리금 2,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D은 2018. 2. 2.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사. C은 2018.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무효에 따른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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