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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5.15. 선고 2014가합7111 판결
약정금
사건

2014가합7111 약정금

원고

1. 원고 1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옥인동)

2. 원고 2

서울 강동구 고덕로 (명일동)

3. 원고 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마포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배금자

피고

피고

경북 청도군 각남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00원, 원고 3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금전차용 및 당좌수표 발행

피고는 1999. 6.경 소외인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연 18%의 이자 약정만 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고, 2000.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같은 조건으로 추가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 9장과 액면금 2억 원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의 차용금채무 일부 변제

피고는 소외인에게 매월 위 차용금의 이자만 지급하다가 2011. 7. 25.까지 수회에 걸쳐 원금 6억 원을 변제하여 앞서 담보로 교부한 당좌수표 12장 중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 6장을 회수하였고, 그 후 나머지 차용금 7억 원(총 차용금 13억 원 - 변제한 원금 6억 원)에 대한 이자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2013. 6. 14.을 마지막으로 이자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들의 당좌수표 소지

소외인은 2013. 10. 초순 그때까지 보관 중이던 당좌수표 6장(이하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이라 한다)을 원고 1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 1은 액면금 2억 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마가02114120)만 자신이 소지하고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 5장 중 2장(수표번호 마가02389483, 마가02389484)을 원고 2에게, 3장(수표번호 마가02389482, 마가02389485, 마가02389486)을 원고 3에게 각 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쟁점 수표들 발행일 보충 및 지급제시

① 원고 1은 액면금 2억 원인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13. 11. 1.로 보충하여 같은 날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3. 11. 4.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② 원고 2는 위 당좌수표 2장의 발행일을 2013. 10. 28.로 보충하여 같은 날 우리은행 광화문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3. 10. 29. 예금부족을 지급거절되었으며, ③ 원고 3은 위 당좌수표 3장의 발행일을 2013. 11. 1.로 보충하여 같은 날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3. 11. 4.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마.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식가압류

원고들은 위 수표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위 수표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2013. 1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순차적으로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수표금 2억 원, 원고 3에게 수표금 3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백지보충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⑴ 피고 주장의 요지

소외인은 피고가 차용원리금을 함께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원금에 대한 변제를 중단하고 이자만 지급하기 시작한 2011. 7.경부터 발행일이 백지인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의 발행일을 보충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3. 10. 28.(원고 2) 또는 2013. 11. 1.(원고 1, 3)에야 비로소 그 발행일이 보충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한편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수표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수표의 발행인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의 소지인인 원고들이 발행인인 피고에게 백지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⑵ 판단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며,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소외인에게 차용원리금을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약 이를 어겨 이자만을 지급할 경우 이 사건 쟁점수표들 발행의 원인관계인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9. 6. 소외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를 요구하는 소외인에게 “차용증서보다 수표가 더 확실하다‘면서 당좌수표를 교부한 이래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차용금에 상응하는 수표를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 ② 피고는 소외인에게 피고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매달 20일 그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데, 그 변제금액이 매달 일정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③ 소외인은 피고가 이자 지급을 중단한 직후인 2013. 7.경 대구로 내려가 피고를 만나 그 자리에서 나머지 차용금 원금 7억 원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소외인과 피고의 금전 차용 경위 및 변제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원리금을 구별하지 않고 가능한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변제하되 만약 연체될 경우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권자 소외인이 담보로 교부받은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의 발행일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가 2013. 6. 14. 이후 차용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자 소외인은 2013. 7.경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로써 당초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쟁점 수표들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쟁점 수표들에 대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소외인의 변제독촉으로 이 사건 쟁점수표들 발행의 원인관계인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3. 7.경부터 진행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수표들을 넘겨받은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3. 10. 28.(원고 2) 또는 2013. 11. 1.(원고 1, 3)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의 발행일을 보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외인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소외인이 2013. 7.경 피고에게 “형편이 되면 갚으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동안 피고가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한 금액이 총 12억 8,000만 원에 이르러 사실상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소외인이 그 동안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차용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3. 7.경 피고가 먼저 “형편이 되면 갚겠다”고 말하자 소외인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꼭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 1에게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을 교부한 행위는 채권포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1. 1. 10.부터 2011. 7. 25.까지 소외인이 아닌 원고 1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입금하여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한 사실, ② 소외인의 조카인 원고 1은 소외인의 딸 명의로 서울 강남구 학동로46길 25 지상에 건축한 건물공사비가 예상보다 약 4억 원이 초과되었지만 소외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 2, 3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초과된 공사비를 충당한 사실, ③ 원고 1은 위 자금융통으로 인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이라도 넘겨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을 교부받았고 그 중 일부를 원고 2, 3에게 교부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태

판사 권미연

판사 설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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