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449』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E는 D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0. 12. 13.경 우리은행 등촌동 지점과 피고인 A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E는 피고인 A로부터 수표발행권한을 위임받았다.
E는 위 D을 인수한 뒤 A로부터 수표발행권한을 위임받아 2011. 7. 중순경 충북 증평군 F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9. 20. 위 은행에 발행일을 ”2011. 9. 20.“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E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8, 9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장 액면금 합계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42』 E는 2011. 8. 7.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H”, 액면 "60,000,000원', 발행일 "2011. 11. 4."로 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11. 4.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449』
1.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도, 양수인수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2012고단142』
1. 피고인,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