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935』
가. 수표번호 E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1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4. 10.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G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210,000원, 발행일자 2014. 5. 1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4. 11.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4고단4245』
가. 수표번호 H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4. 5. 8.로 보충하여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J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29,630,000원, 발행일자 2014. 5. 1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5. 13.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