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 발행의 수표번호 G, 지급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농협은행 예천군지부, 발행인 원고, 발행지 경북 예천군 H, 액면금 및 발행일이 각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소지하다가 2013. 11. 18. 액면금을 2억 원으로, 발행일을 2013. 11. 18.로 보충한 별지 목록 기재 당좌수표(이하 보충 전 위 당좌수표를 ‘이 사건 보충 전 수표’라 하고, 보충된 위 당좌수표를 ‘이 사건 보충 후 수표’라 한다)를 지급제시 하였는데, 지급제한이라는 사유로 지급거절 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원고는, 이 사건 보충 후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이 피고에 의해 부당 보충되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26. 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원고의 남편으로서 대리인인 D로부터 광동개발 주식회사(이하 ‘광동개발’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1억 원 권 약속어음 2장과 이 사건 보충 전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속어음 2장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충 전 수표에 액면금을 2억 원으로, 발행일을 2013. 11. 18.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8.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에게 C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