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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경 밀양시에 있는 밀양 시청 건너편 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월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포 통장 배송 자 명단 사본 및 위 쳇 메시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한 다음 날 은행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은행계좌 등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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