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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 1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회사 E 회사 주류대금 결제 세금 감면 체크카드 현금카드 임대, 1장 당 150만 원 지급 최대 3 장 최장 3일 사용’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납품하는데 세금을 줄이고 싶다.

통장은 3일만 쓰고 돌려주고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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