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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5%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 첨부)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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