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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 방시장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증거기록 3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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