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 방시장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증거기록 3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