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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5가합33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 사실

1. 상해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소득보상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소득보상자금) ① 50% 이상 소득보상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사고 시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소득보상자금으로 20년 동안 매년 사고 발생 해당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피고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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