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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7가합5716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2. 19.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6. 12. 19.부터 2034. 12. 19.까지,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 피고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약관 제2장 장기손해보험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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