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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466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646,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8. 3. 2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보험기간 2009. 1. 29.부터 2052. 1. 29.까지, 피보험자 피고로 하는 무배당원더풀플러스 H1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이하 ‘소득보상자금’이라 한다)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의 소득보상자금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상해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으로 매사고마다 이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10년동안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그러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③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별지

예정이율 15년만기 이하: 4.25% 15년만기 초과: 4.00%. 나.

피고는 2012. 2. 19. 자택 근처에서 나무를 베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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