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10.10 2011가합1237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7. 26. 피고 현대해상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제1보험계약상 보험가입금액 중 관련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사망보험금 50,000,000원 후유장해보험금 50,000,000원 특별약관 상해소득보상자금 90,000,000원 일반상해의료비 3,000,000원 상해입원급여금 50,000원 상해간병비 1,000,000원 3) 제1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보험금 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