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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0571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별지1 목록 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는 2008. 11. 12.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를 보험수익자, 피고 A의 오빠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 통 약 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9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별표1]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일반상해 50%이상 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 제3조(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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