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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34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울산 울주군 E 목장용지 8,2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0,31,32,33,34,3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울산 울주군 E 목장용지 8,231㎡(이하 ‘제1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은 울산 울주군 G 목장용지 7,438㎡(이하 ‘제2토지’라 하며, 제1, 2토지를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8. 1.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 움막, 건물 등을 건축하여 그 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제1토지 점유 부분’, ‘제2토지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2011. 8. 1.부터 2016. 7. 31.까지 보증금이 없는 경우 ① 제1토지 점유 부분의 임료 합계는 483,400원, ② 제2토지 점유 부분의 임료 합계는 525,900원이고, 2016. 8. 1.부터 ① 제1토지 점유 부분의 월 임료는 9,300원, ② 제2토지 점유 부분의 월 임료는 10,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 을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움막과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 ① 제1토지 점유 부분의 2011. 8. 1.부터 2016. 7. 31.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83,400원과 2016. 8. 1.부터 위 점유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② 제2토지 점유 부분의 2011. 8. 1.부터 2016. 7. 31.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525,900원(원고 2, 3에 대하여 각 262,950원)과 2016. 8. 1.부터 위 점유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100원 원고 2, 3에 대하여 각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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