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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43467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 F에 대하여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2011. 9. 중순경 A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G 임야 12,40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중 별지 제1목록 도면 표시 83∼90,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07㎡ 지상 목조 건물, 위 도면 표시 91∼94, 9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2㎡ 지상 저수조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그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토지 중 ‘ㅂ’, ‘ㅅ’ 부분 109㎡에 대한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월 135,977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 상당액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심의 측량감정 및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위 목조 건물 및 저수조를 각 철거하고, ② 이 사건 제1토지 중 ‘ㅂ’, ‘ㅅ’ 부분을 인도하고, ③ 이 사건 제1토지 중 ‘ㅂ’, ‘ㅅ’ 부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3,671,379원(= 월 135,977원 × 2011. 9. 중순부터 2013. 12. 31.까지 약 27개월)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ㅂ’, ‘ㅅ’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5,97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C은 2011. 9. 중순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목록 도면 표시 71∼78,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90㎡ 지상 목조 건물, 위 도면 표시 79∼82, 7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 지상 저수조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그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토지 중 ‘ㄹ’, ‘ㅁ’ 부분 91㎡에 대한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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