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5 2018가단69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6,454,603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0.부터 2018. 8.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A과 그의 딸인 원고 B은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소유지분’란 기재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순번 토지 공유자 소유지분 1 안양시 동안구 D 대 1755㎡ A 84분의 9 B 84분의 9 1050분의 27 2 안양시 동안구 E 전 684㎡ A 84분의 9 B 84분의 9 3 안양시 동안구 F 답 595㎡ A 84분의 9 B 84분의 9 4 안양시 동안구 G 전 2575㎡ A 84분의 9 B 84분의 9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87, 86, 74, 75, 83, 76, 80, 81, 82, 52, 51, 50, 49, 48, 47, 46, 45,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파, 하, 댜, 랴 부분 747㎡,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24, 25, 18, 2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마 부분 683㎡,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9, 22, 18, 19, 20,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사 부분 590㎡, 이 사건 제4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과거(소멸시효 완성 부분 제외) 및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과거 부당이득금 (2008. 2. 20. - 2018. 2. 19.) 장래 부당이득금(2018. 2. 20. - 피고 점유상실일) 제1토지 부분 제2토지 부분 제3토지 부분 제4토지 A 76,454,603원 월 288,128원 월 39,516원 월 34,135원 월 148,982원 B 80,687,442원 월 357,278원 월 39,516원 월 34,135원 월 148,982원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