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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21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은 서울 강서구 H 답 1,511평(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I 답 175평(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다가 1965. 10. 23. 사망함으로써 처인 J, 아들인 K, L, 원고 A과 딸인 M, 원고 B 및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손 겸 호주상속인 N(망인의 장남인 O은 1951. 3. 14. 사망하여 N이 대습상속하였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분할 전 H 토지는 1965. 12. 31. P 내지 Q(이하 분할된 토지는 해당 번지로 표시한다)로 분할되었고, R 답 1,408평은 1977년 R, S 내지 T로 분할되었다가 R는 1987년 U(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S은 1982년 V(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W은 1984년 X(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각 환지되었다.

다. 분할 전 I 토지는 1965년 Y과 Z로 분할되었고, Y은 1977년 Y과 AA으로 분할되었으며, Y은 1983년 AB로, AA은 1987년 AC으로 각 환지되었다가 1998년 AB가 AC에 합병되었다

(합병한 AC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라.

한편, 분할 전 R 답 1,408평 및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 1965. 12. 31. 망인에서 N 앞으로 196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C은 1977. 9. 13. 분할 후 R에 관하여 1977. 9.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이 2011. 6. 8. 사망함으로써 공동상속한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 F은 2011. 11. 15.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소로써, 망인의 사망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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