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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09709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서울 강서구 F 대 144.1㎡ 중 원고 A에게 3/9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은 1965. 10. 23. 서울 강서구 H 답 1,511평(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처인 I, 아들인 J, K, 피고와 딸인 L, M 및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손 겸 호주상속인 N(망인의 장남인 O은 1951. 3. 14. 사망하여 N이 대습상속하였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분할 전 H 토지는 1965. 12. 31. P 내지 Q로 분할되었고, R 답 1,408평은 1977. 8. 14. R, S 내지 T로 분할되었다가 U 답 61평은 1982. 6. 18. F 대 1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구획정리 환지되었다.

다. 한편, 분할 전 R 답 1,408평에 관하여 1965. 12. 31. 망인에서 N 앞으로 196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I가 1977. 9. 13. 분할 후 U 답 61평에 관하여 1977. 9.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1984. 3. 5.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이 2011. 6. 8. 사망함으로써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망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2, 14 내지 16, 18, 19, 21, 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망 N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 N은 1982. 9.경 V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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