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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1 2019가단66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M 답 1109㎡ 중 피고 B, C, D, E는 각 12/102 지분, 피고 F, G, H, I는 각 3/1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평군 N 소재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O, P, Q, R, S 등 5인의 공유였는데, 1965. 5. 1. 분할 전 토지 중 O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인 T의 명의로, S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U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3. 3. 26.경 경기 양평군 M 답 1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V 답 969㎡(이하 ‘인근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4. 1. U의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인근 토지에 관하여 2001. 3. 6. 원고의 명의로 1992. 12.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U은 1988. 12. 30. 사망하여 그 처인 W과 자녀들인 X, Y 및 피고 B, C, D, E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망 U의 상속재산을 W, Y이 각 6/17, X와 피고 B, C, D, E가 각 1/17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W은 1999. 6. 2. 사망하여 X, Y과 피고 B, C, D, E가 현행 민법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망 W의 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그리고 Y은 2014. 8. 6.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J, K, L가 망 Y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X는 2014. 11. 21.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F, G, H, I가 망 X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Z종회의 소종중인 같은 공파 AA종중(이하 ‘AA종중’이라고만 한다)의 종원들이고, AA종중은 1978. 11. 30.경 그 종원이었던 U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U에게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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