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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1236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5....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1965. 11. 2.경 경산군 B 답 238평(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에서 C 전 55평이 분할되면서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고, 이후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 등을 통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분할 전 B 토지에 관하여, 1960. 5. 21.경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0. 1.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마쳐지고, 이후 E 등을 거쳐 1965. 12.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5.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져서,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1965. 11. 2.경 경산군 F 답 53평(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의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면서 G 구거 20평이 분할되었고, 이후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 등을 통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59. 12. 3.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59. 12. 2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마쳐졌고, 2015. 1.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6. 3. 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및 점유 I조합은 1953년경 대구 동구 J동 일대에 용수로 및 배수로 등 수리시설 사업계획을 실시하면서 분할 전 B 및 F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해안용수간선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관리하여 왔다.

I조합 구역확장공사 보조서(생산년도 1938년)에는 I조합이 1953. 3. 20. D로부터 분할 전 B 및 F 토지, K, L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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