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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4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면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천부 교 신자로 1994년 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서 천부 교 산하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공급 받아 판매하는 ‘D ’를 운영하였는데, 2012. 1. 16. 기준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166,229,660원에 이 르 렀 다. 당시 본사에서는 미수금 과다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공급 받는 물품에 대하여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여 미수금을 줄여 나가라 고 통 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물품을 공급 받기 위해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야 했기에 자금 유동성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물품 공급이 중단된 2015. 10. 경 기준 미수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로 3년 반 동안 3,000만 원 정도 밖에 미수금을 줄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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