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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노1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에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서 H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는 형태로 거래구조가 되어 있었지만 피해자 회사는 H가 대금을 곧바로 C에 전달하여 C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H를 통해 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 제작 공급 업체인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8. 11. 6. 경 C이 D 기관에 사무용 컴퓨터 17,000대를 13,596,99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C이 D 기관에 사무용 컴퓨터 17,000대를 납품하는 사업을 ‘ 이 사건 납품사업’ 이라고 한다) 그 계약에 따라 컴퓨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8. 12. 6.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 이사와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Window 10 Pro 10,000개 등 5개 품목을 2,822,750,535원에 공급 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G에게 ‘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기로 하였던 물품 중 Window 10 Enterprise, SSD, ODD, POWER를 H를 통해서 납품 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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