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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금 투자 계약서를 위조행사할 정도로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지속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실제 위 계약서 위조행사 이후 이루어진 거래로부터 발생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으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그 일 부가 변제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6. 4.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식 자재대금이 이미 6,600만 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식자 재의 공급을 거부하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자금 투자 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으로 미수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식 자재를 공급하게 된 점, ② 당시 피고인에게 기존 미수금을 해결하거나 추가 공급될 식자 재의 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공급 받은 2억 2,800만 원 가량의 식 자재대금 중 6,6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의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각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실제 자금 투자를 받을 수 없었고 식 자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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