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I’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 ‘I’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3개월 간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G 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통해 피해자와 약정한 2년의 계약 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I’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I’ 식당의 식 자재 공급업체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식 자재를 공급 받지 못하자, T 과 사이에 T이 위 미수금 1,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였고, 2015년 9 월경부터 2016년 8 월경까지 T의 부모가 위 식당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간 점, ② 피고인은 T 과의 위 약정에 따를 경우 피해자 D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T 과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D과 상의조차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 백화점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