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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73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파이프를 매수하면서 대금지급 일을 다음 달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으나 회수할 채권도 있었는 바,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파이프를 납품해 주면 곧바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첫 거래를 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은행과 거래처 등에 총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미 회수 채권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파이프를 납품 받은 이후 I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주로 파이프를 공급 받았던 ‘J ’에 당시 1억 2,500만 원의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바, 주거래 업체로부터 더 이상 파이프를 공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로 하고 파이프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파이프를 납품 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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