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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8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유죄로 판단된 부분 전부에 관하여,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A 와 검사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의 점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 H 주식회사,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영세한 철근 유통업체로서 계속적으로 ‘ 출고 후 익월 말 현금 결제’ 조건으로 철근을 공급 받고, 그 철근을 판매하여 해당 월 결제 예정인 철근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는 2015. 3. 26. 자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에

따라 F에게 매월 2,500톤 정도의 철근을 Y의 유통 단가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 H은 F에게 이 사건 약정보다 물량은 적게, 가격은 비싸게 철근을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철근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해야만 했기에 피해자 H으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철근을 할인 판매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 한 F은 다른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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