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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10:0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길가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D 봉고 화물차의 창문이 열려있고 열쇠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34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삼진아웃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전 금지조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할 것이 요구되고, 여기에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위반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8.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바, 2019고단434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다만 2019고단435, 2019고단436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 조항의 적용을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삼진아웃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되,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 피고인은 2019. 1. 1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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