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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14. 03:31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0미터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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