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14. 03:31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0미터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