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1:4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성당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1.경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