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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5. 22:20경 의왕시 월암동 374-1에 있는 철도박물관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11:11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화개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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