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4.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5. 22:20경 의왕시 월암동 374-1에 있는 철도박물관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11:11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화개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