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9.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C과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1부터 5까지의 각 기재 및 을 제3,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소 제기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