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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12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D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3 차례에 걸쳐 피해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량 렌트 또는 리스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차량 중 1대는 반환되었고, 1대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1대의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량 렌트 또는 리스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편취한 차량이 1 대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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