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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3노408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산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찾아가 경찰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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