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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3노403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관리하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800만 원(당심에서 1,300만 원을 추가 공탁함)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10월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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