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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18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신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 동아리 동기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서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 피해자가 같은 학교 동아리 동기인 피고인과 그 가족의 처지를 감안하여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및 집행유예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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