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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6 2017고정6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3: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병원 6 층에서 술에 취해 그곳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D을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면서 “ 재수없다.

씨 발 년들” 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고성을 질러 6 층 입원실에서 잠을 자 던 입원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병원 원무과 당직 직원인 피해자 E(34 세) 의 병원 및 환자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업무 방해 사건 신고 접수 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 (6 층 병동 근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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