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2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 5 층 폐쇄 병동의 입원환자인 D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0:00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병원' 5 층 폐쇄 병동 입구에서 D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D이 만나기 싫다고
답하여 그 곳 간호보호 사인 피해자 F가 “D 씨가 면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왜 면회를 못 하 노, 야 이 개새끼야 면회시켜도! "라고 소리치며 병동 출입문 벨을 계속하여 누르고, 발과 손으로 문을 차고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