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8 2016고정99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5 층 병동 입원 환자 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30,000원만 인출 하여 간식을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농협 통장 (E) 을 교부 받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47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97길 6에 있는 달성 축산 농협 달성 지점에서 정보처리기기인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취득한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0,000 원씩 3회에 걸쳐 모두 1,500,000원을 초과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건 인계 및 신고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 범행계좌 내역서 제출), 내사보고( 해당계좌 출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