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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5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근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C 병원 ’에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등으로 입원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00 경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위 병원 1 층 원무과 앞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병원 원무과가 위치한 병원 로비와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같은 날 11:00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1:30 경 다시 병원 원무과 앞 로비로 찾아와 다시 입원을 시켜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같은 날 13:30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원을 시켜 달라며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전에 입원했던 위 병원 5 층 511호 병실로 올라가 그 곳에 입원해 있는 여자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환자 침대에 누워 병동 간호사들에게 “ 옷을 내 어 놓아 라, 이불을 내 어 놓아 라 ”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후 14:20 경 5 층 병원 간호사와 보호사에 의해 1 층으로 내려온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좆 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 시간 25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 시간대별 업무 방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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