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증제 1호 증)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09. 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2.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3:1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병원 '에 이르러 손으로 1 층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배척( 길이 65cm) 을 이용하여 위 병원 1 층 원무과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D 병원 소유인 대형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위 사무실 캐비닛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소형 금고를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배척을 이용하여 위 대형 금고를 열던 중 위 병원 당직 근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3 급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