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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9.선고 2007구합1011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결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101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 결과처분취소

원고

) O

피고

○○○도○○교육청교육장

판결선고

2008. 1. 9.

주문

1. 피고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금 지시설 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2. 22.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시 ○○동 671-5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2층 312.63m²(이하 '신청 대상건물부분'이라 한다.)에서 가족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날 피고에게 신청대상 건물부분에 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1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해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0000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에서 보이지도 않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하여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건물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인근 지역에는 이미 유흥주점, 안마시 술소, 여관 등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신청대상건물부분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더라도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재산적 불이익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2 내지 5,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00시 00동 소재 구 00 사거리(이하 '00 사거리'라 한다.)의 북서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사거리의 각 도로 중 동쪽 도로는 경부고속 도로에 의하여 막힌 막다른 도로이고, 북쪽 도로는 ○○ 시내 방면으로, 남쪽 도로는 00시 00동 방면으로, 서쪽 도로는 00역 방면으로 이어진다. 00 사거리의 북동쪽 방면에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 등이 밀집하여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남쪽 도로 건너편의 00사거리 남서쪽 모서리에는 OO빌딩이 위치하고 있는데, ○○빌딩 옆 건물의 2층에는 ○○노래방이 들어서 있고, 그 옆에는 모텔CO00, 00장여관, 000안마 등이 들어서 있다. 또 00 사거리 남동쪽 모서 리에는 ○○ 빌딩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뒤편에 ○○노래주점이 들어서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동쪽 길 건너편의 ○○사거리 북동쪽 방면에는 상가빌딩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 상가빌딩은 대부분 학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초등학교의 정문으로부터 104m, 경계선으로부터 73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신청대상건물부분은 빈 공간이다.

(5) 이 사건 건물과 00 초등학교 사이에 대형상가건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신청대상 건물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서 ○○초등학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초등학교에서도 신청대상건물부분은 물론 이 사건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초등 학교의 옥상에 올라가면,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일부가 보일 뿐이다.

라. 판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초등학교 및 아파트 등 주택가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건물 쪽에는 대부분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재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4m, 그 경계선에서 73m 가량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대형상가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신청대상건물부분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들어서서 그 영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음 등이 ○○초등학교까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4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6호 및 그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자유로이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노래연습장이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성이 강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점, 4 노래연습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음주나 흡연, 각종 음난 · 퇴폐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는 그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방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노래연습장의 주된 영업시간은 야간인 반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이어서 주간에 등·하교 및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초등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여관 등에 비하여 유해 정도가 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신청대상건물에서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더라도 OO초등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노래연습장 운영이 이○초등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칠 영향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제대로 형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기광

판사김태균

판사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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