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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6. 9. 14. 선고 2006구합1532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35]
판시사항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ㆍ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 교육장

변론종결

2006. 8. 24.

주문

1.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4. 12.경 피고에게,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143.54㎡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4. 17.자로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인근의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이하 ‘인근 학교’라 한다)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위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거나 소음이 들리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주변은 성인 위주의 향락시설이 즐비한 곳으로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출입이 거의 없으며, 노래연습장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상대정화구역 안에 들어있는 옆 건물과 도로 건너편에는 이미 노래연습장들이 영업중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이미 2003. 8. 8. 노래연습장, 2002. 8. 9. 및 2006. 2. 27.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영업과 관련하여 각 금지해제가 거부된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인근 지역에는 대규모할인점과 지하철역이 들어서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유흥접객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점차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므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학교 쪽은 노래연습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지역으로, 그 건너편 쪽은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해제지역으로 구분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위치, 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게 되면 학교 정문 인접장소까지 유해업소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고, 현재 노래연습장의 영업실태가 유흥접객업소의 영업행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고등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환경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제를 불허하여 그 해제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2건이나 되고 허가된 업소들은 그 해제지역에 속하거나 위와 같은 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들어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는 사정이 다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금지해제의 기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인근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58m, 출입문에서 252m 떨어져 지하철 동래역과 메가마트 사이의 상가지역에 들어서 있는데, 주위에는 주점 등의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다. 또, 이 사건 건물은 위 학교와 사이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위 학교에서 영업행위로 인한 소음이 들리거나 광고간판 등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 앞의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노폭이 6-7m 정도이다.

(나) 피고는 과거 이 사건 건물 3층에 해제신청된 노래연습장 영업과 PC방 영업에 대하여는 각 금지처분을 하였으나 2003. 5. 9.경 신청된 당구장 영업은 허가해 준 바 있는데, 현재 위 건물 3층에는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기원이 영업중이다. 한편, 현재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족발집, 2층은 맥주전문점이 각 영업중이다.

(다) 인근 학교장은 의견서를 통해, 재적 학생 1,319명 중 1,000명 이상의 전교생 대부분이 통학하는 주통학로 가까이에 있어 학생들의 출입가능성이 크고, 특히 야간자율학습시간 이후 출입의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인근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이 사건 도로 건너편에 올빼미 노래연습장, 소리바다 노래연습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 각 노래연습장은 학생들의 주통학로로부터 거리가 이 사건 건물과 거의 비슷하고,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 건물에는 골든 노래연습장이 피고로부터 금지해제를 받아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 한편, 피고로부터 최근에 금지해제를 거부당한 업소들은 이 사건 건물보다 인근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고, 주통학로에 접해 있거나 인근 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이면도로변에 위치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주변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인근 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로부터 보이기는 하나 주통학로에서 벗어난 곳에 있고, 그 인근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상가지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노래연습장들이 영업중이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 보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위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곧바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인한 소음도 들리지 않는 점, 인근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과 비교하여 학교교육 및 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대등한 노래연습장들이 피고로부터 금지해제를 얻어 현재 영업중인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노폭 6-7m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쪽 및 그 건너편에는 이미 유흥업소를 비롯한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주위환경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학교 쪽은 허가를 불허하고 그 건너편 쪽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그 기준설정에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 이외에 피고가 허가를 거부한 업소들은 학생들의 주통학로 또는 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이면도로 등에 위치하여 이 사건 건물과는 그 사정을 달리하는 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호 ,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2항 [별표 4] 제4호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자유로이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에게 공개된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점, 노래연습장 내에서의 음주나 퇴폐행위 등 불건전한 행동이 방임될 수 있는 위험은 업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나 형사적 처벌로 해결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인근 학교장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위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원고에게 미치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최우진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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