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B(지번 주소: 서울 용산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건물에 관하여 2000. 12. 2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중 지하 1층 97.43㎡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8. 26. ‘E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건물은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이 사건 각 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조사에서 위 각 학교 교장이 위 노래연습장으로 인한 학습 및 학교환경위생 저해 요인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생들 대부분은 후문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 쪽으로는 왕래하지 않으므로, 위 각 학교 학생들이 위 노래연습장에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이 사건 각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순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