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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구합759
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B중학교(C여자중학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D 소재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2층에서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B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84.2m, 경계선으로부터 171.5m 떨어져 있음을 전제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었음을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B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5.39m, 경계선으로부터 190.13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중 3분의 1만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B중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이미 노래연습장이 영업 중이어서 원고가 야간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은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있지 않고, B중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다수의 유흥주점이 영업 중인데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만 거부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원고 및 부양가족의 수입은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인한 것이 전부인데 주변에 유흥주점이 늘어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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