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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33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에 "D"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 24:00경 위 노래방 6번룸의 남자 손님 2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하자 도우미인 E(여, 37세), F(여, 47세)을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 2명이 캔맥주 6개를 주문하자 인근 슈퍼에서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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